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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시 점검 해보아야 할 사항

by 미니 골방스터디 2022. 3. 5.

평생 원룸에만 살아봤지 처음 방이 두개 이상인 전세집을 구해 살아가고 있다.
다음 집(전세)은 2년/4년 뒤에 구하겠지만 다음을 위해 계약 전 점검해 보아야 할 사항을 정리를 해 두자.

  • 계약자가 실 소유자인가
    • 당연한거 아닌가 하지만 종종 뉴스로 사기 사건을 접할 수 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중요한 서류들은 본인이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2년/4년에 한번만 하면 되니까.
    • 첫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 해당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라면, 분양 계약서 / 신분증 / 잔급완납영수증 등으로 실제 분양받은 소유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대리인이 아니라 소유주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 (대리인이라면 실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
  •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
    • 원하는 매물이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 융자(빚)가 많거나(주택 가격의 80%를 넘길 수 없음), 전세가격이 주위 시세보다 낮은데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나이많고 돈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도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부동산을 통해서도 설득이 안될 수 도 있으니 부동산에 꼭 먼저 물어볼 것.) 본인이 이번에 집을 구할 때 예산이나 주변 인프라 등 종합적으로 정말 좋은 매물이라 몇날 몇일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집주인이 대출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험이 있다. 김칫국을 제대로 마셨다.
    • 각 지자체 별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시행 중인지, 본인이 수혜 대상자인지도 확인해 본다. 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
  • 노후되거나 파손된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염치불구하고 수리를 요청해본다.
    • 도배, 장판, 싱크대, 세면기, 변기, 보일러 동작 관련, 가스레인지, 오븐, 조명, 붙박이 가구, 문 등의 상태
    • 일반적으로도 전세집은 크게 해주는게 없다.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노후된 것의 교체는 세입자가 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계약하기전에 이곳저곳 꼼꼼하게 보고 집주인에게 요청을 해볼 것.
    • 본인의 경우 도배와 가스레인지 교체, 보일러 난방기 교체 등의 지원을 임차인으로 부터 받았다. 그냥 내돈으로 할까도 싶었지만 아내의 완곡한 요구에 부동산/임차인에게 연락을 해보았더니 선뜻 교체해었다. (70만원 정도 아꼈나?)
  •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 부동산 복비는 아무말 하지 않으면 최고 세율을 받는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할 말도 없다.
    • 본인은 당연히 최고 세율을 내는걸로 복비를 준비하고, 또 말할 자신도 없다. 이럴 땐 나 대신 그런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님, 가족등의 능력을 빌려봐도 좋겠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 층간소음의 정도
    • 살아보기 전 확인하기는 어려운 항목이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알아봐야 할 항목이다.
      아파트 관련 커뮤니티 / 호갱노노 이야기 / 아파트 관리소 / 경비소장님들 / 혹시 지나가는 옆집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문의를 해보자. 임차인 / 부동산 / 전 세입자는 대부분 살기 좋은 이유만 이야기 해주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 채널의 이야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는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에 다급하게 뛰어가는 발망치를 소유한 어머니가 있고. 또 그 옆집은 리틀 천사 두명이 밤이고 낮이고 천국을 뛰어다닌다. 정말 이곳은 천국인가 지옥인가. 
    • 이때,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층간소음을 3주 정도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윗층으로 올라가서 인터폰을 친다. 죄송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여전히 개선 X, 관리사무실과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답변은 "인터폰은 해보겠지만..."
      아닌데... 이러면 안되는데 이것은 전쟁의 시작인가. 층간소음 없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
  • 전 세입자에게 인도 받을 만한 물건은 없는가
    • 남이 쓰던 걸 왜?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전세집이니 예산도 아낄 겸 전 세입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나는 돈이 부족한 셀러리맨이니까!
    • 전 세입자도 새로 이사가는 집에 맞지 않아 처리해야할 물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물건이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 방 커튼한쪽 다는데도 돈 십만원은 들더라. 

22.03.05 오늘은 이정도 생각난다. 또 생각나면 적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