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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성평가/자동차

[정보] 자동차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차량 판매(양도시) 보험해지 불가능?(정답은 가능)

by 미니 골방스터디 2022. 5. 13.


정답은 가능하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해지가 안된다고 나와있다. (DB손해보험)


이때 포기하지 말고 DB손해보험다이렉트 TM보험문의로 전화를 한다. 1600-0100
ARS에서 2번(자동차보험변경/해지 상담) > 4번(자동차보험해지)
으로 연결해서 상담사에게 해지신청을 해달라고한다.
별 말없이 진행해준다. 보내주는 문자내 URL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개 중 택 1, 하나만 보내면 된다.
(1)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2) 이전일자 확인되는 등록원부(깝) 전체
(3) 매매한지 15일 지나지 않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피보험자 통화 필수
(4) 양수인의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된 가입증명서(영수증, 증권은 제외)


URL을 통해 (1)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했다.
10분도 안되서 처리가 진행되었다.
자동차보험계약저 변경이니, 골머리 쓸 필요가 없다. 전화하면된다.
DB손해보험은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하시는게 좋을 듯하다.

자동차세도 잊지말자 구청에 전화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