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가능하다.
하지만, 홈페이지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해지가 안된다고 나와있다. (DB손해보험)
이때 포기하지 말고 DB손해보험다이렉트 TM보험문의로 전화를 한다. 1600-0100
ARS에서 2번(자동차보험변경/해지 상담) > 4번(자동차보험해지)
으로 연결해서 상담사에게 해지신청을 해달라고한다.
별 말없이 진행해준다. 보내주는 문자내 URL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개 중 택 1, 하나만 보내면 된다.
(1) 소유권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2) 이전일자 확인되는 등록원부(깝) 전체
(3) 매매한지 15일 지나지 않은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피보험자 통화 필수
(4) 양수인의 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된 가입증명서(영수증, 증권은 제외)
URL을 통해 (1) 자동차 등록증을 첨부했다.
10분도 안되서 처리가 진행되었다.
자동차보험계약저 변경이니, 골머리 쓸 필요가 없다. 전화하면된다.
DB손해보험은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하시는게 좋을 듯하다.
자동차세도 잊지말자 구청에 전화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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